법률
차용증 이자에 대한 계약사실 작성 법적효력?
친한 지인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임차할 건데 내가 돈을 갚을때까지 아무한테도 차용사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이 내용을 차용계약서에 쓰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라는 게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무효를 다툰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