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이자에 대한 계약사실 작성 법적효력?
친한 지인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임차할 건데 내가 돈을 갚을때까지 아무한테도 차용사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이 내용을 차용계약서에 쓰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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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임차할 건데 내가 돈을 갚을때까지 아무한테도 차용사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이 내용을 차용계약서에 쓰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