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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참을성있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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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계약서 법적조건 추가가능한지

차용증 계약서에 원금+꽤 큰 이자를 주려고 하는데

그 차용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조건을 어길 시 이자파기와 위약금을 주는 걸로요.

이 조건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법조문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내용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고, 이는 약정에 의한 것이지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 파기나 위약금을 규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강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규정하는 부분 역시 이자제한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