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민사소송승리법
개인간 금전거래로인한 차용증 작성
차용증의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혹여나 돈을 못받거나 덜받거나 할수도 있나요 ?
기간이 기간인지라 차용증의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승제기시 차용증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이 위조됐다고 다툴수 있으며 차용증이 있더라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에도 차용증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가진 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약정을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 손해금으로 변제기일을 지난 경우에는 약정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기재된 내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이자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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