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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쿠스쿠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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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민사소송승리법

개인간 금전거래로인한 차용증 작성

차용증의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혹여나 돈을 못받거나 덜받거나 할수도 있나요 ?

기간이 기간인지라 차용증의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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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승제기시 차용증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이 위조됐다고 다툴수 있으며 차용증이 있더라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에도 차용증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가진 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약정을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 손해금으로 변제기일을 지난 경우에는 약정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기재된 내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이자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