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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했는데 사문서로 집행력 없는 공증만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이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상황입니다.

집행력 없는 공증(개인 차용증)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송을 걸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소송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류가 있는 이상 증거가 명확하여 소송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까지도 필요없으시고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서 증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소송을 제기해본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