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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46
지인과 금전 거래 전 차용증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
돈 빌려주는 사람 : XXX
갚는 사람 : XXX
빌리는 금액: OOOO만원
갚는 날짜: 202X년 XX월 XX일
이자: 무이자
갚는 대신
주택 지분의 50퍼 넘겨서 공동명의로 해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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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구대로 했을경우 갚는사람이 돈을 갚지도않고 공동명의도 안해준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공동명의를 통해 변제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을 언제 누가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기에 채무를 불이행할 때 채권자가 그러한 명의이전을 즉각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