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이란?

2022. 01. 05. 19:37

가까운 지인(법인외식업운영중)에게 현금을빌려 주고 공증받았는데 그중일부를 돌려받고 다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개인명의 재산이 없는상태라서 이번엔 법인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쓰고 개인을 보증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기록되어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면되는지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2. 01. 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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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공증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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