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지혜로운푸들223
지혜로운푸들22322.10.29

개인간 차용증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간 돈거래를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구 할때 어떻게 작성을 하면서 꼭 들어가거나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샘플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의 유무 및 이율, 변제기일, 차용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내지 대여 계약서에는 정확한 당사자의 주소, 대여금, 대여일시, 변제기일, 약정이자,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미리 정하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공정 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