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을 연 4.6%라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연간 무이자나 저리 이자로 이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금에 적정이자율인 4.6%를 반영한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으로 이자율을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증은 안해도 됩니다. 공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