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궁금해요.

2020. 11. 19. 15:10

친구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빌려달라는 상황입니다.

1.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을 2% or 1% 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공증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문제없습니다.

2. 공증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강제집행을 할 수있도록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단순 차용증만 작성하더라도 그 차용증의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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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보고있으며, 저리대여시 금전무상이익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수있으나 연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과세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 또한 공증은 의무는 아닙니다.

    2020. 11. 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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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을 연 4.6%라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연간 무이자나 저리 이자로 이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금에 적정이자율인 4.6%를 반영한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으로 이자율을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증은 안해도 됩니다. 공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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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을 얼마로 할 지는 언제나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달리 개인간의 금전 차입시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금전이 오고가는 과정에서는 공증과 같이 확실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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