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용증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0. 12. 20. 10:12

아파트 잔금처리를 위해 지인 2명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연 이자 1%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용)

주식계좌 등 당일 바로 입금해주기가 어려워 일주일간 2번에 나누어 입금 받고자합니다.

이때 차용 기간을 "21일~23일 간 2회에 걸쳐 받는다"로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은 이러합니다.

1. A가 아파트 매수를 위해 B, C에게 차용 필요

2. A와 B,C의 관계는 지인

3-1. B가 21일 1.5억을 입금, 24일 0.5억을 입금

3-2. C가 20일 500만원을 입금, 21일 4500만원을 입금

위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방법, 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 시 한번에 가능한지(기간나눈걸 한꺼번에 처리)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방법작성에 대해서 세법상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실제 차용과 상환내역을 증빙하는게 중요할 것 입니다.

2020. 12.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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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대여금을 지급받는 시점도 명시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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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방해보입니다.

      대신 금융기관을 통해 차용을 하고, 매월 이자를 상환할 때도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차용을 가장한 실제 증여에 해당할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월 채권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상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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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차용증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2. 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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