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용증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잔금처리를 위해 지인 2명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연 이자 1%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용)
주식계좌 등 당일 바로 입금해주기가 어려워 일주일간 2번에 나누어 입금 받고자합니다.
이때 차용 기간을 "21일~23일 간 2회에 걸쳐 받는다"로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은 이러합니다.
1. A가 아파트 매수를 위해 B, C에게 차용 필요
2. A와 B,C의 관계는 지인
3-1. B가 21일 1.5억을 입금, 24일 0.5억을 입금
3-2. C가 20일 500만원을 입금, 21일 4500만원을 입금
위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방법, 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 시 한번에 가능한지(기간나눈걸 한꺼번에 처리)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