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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미어캣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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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차용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주택 구입 시 (가), (나) 두 명에게 각각 5억과 2억, 총 7억을

3년 동안 차용하고 차용증 작성, 담보 설정 예정 입니다.

1. 이자율 연 4% 지불하게 되면

(가)에게는 연 2천만원의 이자비용을,

(나)에게는 연 8백만원의 이자비용

총 연간 2천8백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2. 이자율 연 5% 지불하게 되면

(가)에게는 연 2천 5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나)에게는 연 천만원의 이자비용

총 연간 3천5백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이 두 사례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이자 지급하게 되면 무조건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 27.5%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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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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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