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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무희새245
대담한무희새24524.02.01

돈 빌릴 때,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2장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 마련하는 것 때문에

친척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질문1)

예를 들어, 부동산 월세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같은 계약서를

1장씩 갖게 되잖아요?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도 원본을 2장 만들어서

서로 각각 1장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참고사항)

친척분께서는 차용증을 2장 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두장을 겹쳐서 반씩 도장을 찍어놓으면

(부동산 월세 계약하듯이)

"이 2장의 차용증은 같은 내용의 원본임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2장 쓰고

각자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제가 잘못한 걸까요...? ㅠㅠ


차용증은 처음 써보는 거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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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2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당사자가 각자 1부씩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두장 써서 각각 나눠 가지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를 위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을 2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각자가 원본을 2장 가지고 있어야 서로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 두장을 겹쳐서 반씩 찍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