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모든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다가 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모든 새끼도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10마리의 새끼가 나왔는데 5마리만 신고하면 나머지 5마리에 대해선 한마리씩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 반려동물등록제의 등록 동물은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후 2개월령 이상이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미신고시 각 1마리당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현재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서만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양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도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새끼들은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한 마리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마리의 새끼 중 5마리만 등록하면, 나머지 5마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