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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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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고지혈증 약값 보험청구 방법

당뇨.고혈압.고지혈증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있습니다. (병원진료후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

보험사에 약국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제출하려고하는데.. 약국에가서 내역서만 받아서 제출하면되는지 아님 병원에가서 진료확인서 같은것도 함께 제출해야하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2년치 약값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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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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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이 있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병원측에서 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발급해주는데,

    보험금 청구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그리고 약국 약제비영수증

    이렇개 두가지 서류로 청구하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4년이내까지도 가능하니 금액이 만원단위가 넘어가는 내용들은 전부 발급하셔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대한 실비청구는 처방전이 필수 입니다.

    처방전과 약국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 약제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청구는 3년 안에 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실손 24를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실손 24로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병원부터 차례차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 영수증과 약국에서 약제비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매번 챙기지 못했다면 병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 료비내역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 입니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약국에서 영수증에서 어떤 약이라는 것과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없으시면 약국에 얘기를 하시면 재발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병원에서 영수증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병원에 내원해서 처방전을 받았으므로 약제비영수증과 함께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3년치 가능)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약관상 3년까지이지만

    보험사도 사람인지라 잘 얘기하면 3년이 지난것도 청구가능합니다.

    1. 처방전

    2. 약국 영수증

    이렇게 두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기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제비 영수증을 약국에서 구비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병원의료비 청구가 없다면 병원서류도 같이 접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세부내역서와 약봉투를 같이 찍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2년이아니라 3년치는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확인서 없이 약국영수증 내역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청구일 기준 3년치 청구 가능하며 약값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약값 영수증 정도가 기본서류 입니다.

    간혹 병원의 초진기록지 내지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의 약값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년치 약값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