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처리

2021. 10. 17. 20:44

궁금해서 그러는 데요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일때(신호위반) 건너다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고가 나면 이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입원일 상관 없는 지? 낮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 상관 없는 지 등?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행자 및 차량이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경우이나 보행자는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합니다.

○ 수정요소

- 야간 또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 나오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

관련 과실비율 참고자료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06&chartType=1

2021. 10.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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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신호 빨간색에 횡단할 경우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보행자 과실이 70% 이상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 과실이 10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의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보행자의 병원비 까지는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2021. 10.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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