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이 매달 현금으로 용돈을 100만원
가량 주시고 계신데요
이 용돈을 통장에 매달 입금하면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지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사망하신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부모님이 자금을 이체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장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하시는 금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에 해당할지 여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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