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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카구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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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충돌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임차인의 계약 만료는 7월31일이였고
현재 묵시적 갱신중입니다.
계약 만료전까지 아무말 없다가
7월중순에 자기는 언제든 원복하고 나갈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가 공실이 되어 사장님이
피해를 보지않냐라며 딜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협의를 계속 하면서 서로 의견이 안맞아
8월31일에 대뜸 9월20일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3개월전에는 얘기해줘야 한다고
그러니 또 자기는 언제든 나갈수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이건 정확한 날짜 언제 나간다고 한적이 없고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저는 사장님 정확한 날짜에 나간다고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니 제말은 그냥 안듣고 막무가내로
그전에도 나는 항상 얘기했다 언제든 나갈준비는 되있다고
그게 말한거지 않냐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분이 나 계약 연장안하고 언제까지 원복하고 나가겠다
라고 말하면 몰라도 언제든 나갈수있다 라고 말하면서
딜을 해온쪽도 그쪽인데
그래서 솔직히 이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신게 8월31일이고 11월30일에 효력이 발생하니
그분 힘든것고 아니까 그러면 10월31일까지만 해주자라는
맘으로 그분께는 저희가 당장 보증금을 구할수없다
10월31일까지 준비할테니 그때까지는 해달라 라고 하니
또 생각해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하는말이 10월31일까지 하는데
상가자리가 모퉁이라 통창이 아니라 폴딩도어이고
이 자리는 무조건 음식점 자리니까 폴딩도어는 원복 안하고싶다
뿐만아니라 덕트도 원복에서 빼달라
그리고 다음 조건이 10월31일까지하고 자기들이
남아있는 재료가 있을텐데 어차피 자기들 나가면
공실이니 관리비만 내고 11월말까지 쓰고 싶다하는겁니다.
당연 새로운 임차인들어오면 그전에 나가는거로하고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통화도 더이상
하고 싶지 않고 괘씸해서 11월 31일까지 월세 다받고싶은데
그냥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부분중에 잘못된점이 있을까요?
냉철하게 얘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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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면

      3개월을 계산할 기준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