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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1.19

7세 8세 자녀 2명이 있는데 부양가족 으로 올렸는데 인적공제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7세 8세 자녀 2명이 있는데 부양가족 으로 올렸는데 인적공제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지원이 되어서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해답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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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7,8세 자녀들은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항목인데, 이 공제항목은 만 7세부터 만 20세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