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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담대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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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irp계좌 개설중 가입자격 유형 선택 문의합니다.

6.2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수령위한 irp 계좌 개설중인데 가입자격 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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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 개설 중 가입자격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직장인이시라면 근로소득자로

    퇴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퇴직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IRP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근로자(직장인)으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