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개편 시 적용시점 질문합니다.
상속증여세 제도가 개편되면 2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증여를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이므로
만약에 올해 24년 11월에 증여를 2억 받고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25년 1월에 하게 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4년 기준인지, 25년 개편된 세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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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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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정내용이 소급적용되는 지의 여부까지 판단해봐야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소급적용보다는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5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라는 단서가 붙는다면 달라지기에 개정 후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현재의 세법개정안에서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 11월에 증여를 하게 되면, 24년도의 법을 적용 받습니다. 개정세법은 잘 보시면 25년 1월 1일 부터 증여하는 부분 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증여를 받았다면 개정될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