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월매출 50만원정도 나오면 간이 사업내 내는게 맞나요?

연에 600만원 정도 나오면 간이사업자 내는게 맞나요?

어느정도 수익부터 간이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또한 간이사업자 신청 이전 거래는 따로 신고 안하고 신청 이후 거래부터 매출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간이과세자 내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 내지 않으면 간이과세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서 공급대가(매출)의 0.5%가 부과징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매출 수준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액은 면제 됩니다. 신청 전 거래도 다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이 낮아 가산세가 얼마 되지 않으니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크림에서는 사업자별 매출을 국세청에 보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간 50회 이상 거래가 발생한다면 보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홈택스 조회가능)에 크림 수입금액이 기재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에 600만원 정도 판매금액이라면 사실상 세금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