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간이과세자 내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 내지 않으면 간이과세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서 공급대가(매출)의 0.5%가 부과징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매출 수준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액은 면제 됩니다. 신청 전 거래도 다 신고해야 합니다.
크림에서는 사업자별 매출을 국세청에 보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간 50회 이상 거래가 발생한다면 보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홈택스 조회가능)에 크림 수입금액이 기재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