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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돼지287
정직한멧돼지28722.12.05

5인이하 사업장 위반한게 이게 다 맞는지 문의드려요

저는 월~금 오후 1시~9시 (8시간) 주 5일 시급 만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입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일을 하고있구요

1. 근로계약서를 한장에만 썻는데 전 받질 못했습니다.

이런부분은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은 뭔가요 ?

2. 저는 10월 17일부터 지금도 현재 계속 재직중인데

10월 17일 퇴근하고 주휴수당여부를 여쭤보니

주휴수당을 주면 최저임금에 휴계시간이 있어야하므로

7시간으로 책정하고 이번달까지만 주급으로 받기로해서

주급으로 계산하셨을때 금액이 3~4만원만 더 받는거고

주휴수당을 안받으면 하루에 식대 1만원씩 저한테 주시는건 아니고 사장님 카드로 결제했고 안먹은날도 있고 먹은날도 있고 뭔가 손해보는기분이여서 매일 먹게됩니다

이런부분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보니 최저임금에 제가 일하는날 시간만해도 191만원 정도던데 제가 들은건 170이였습니다.

3. 3.3% 도 안떼고 제가 알기론 제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아는데 이것도 위반 아닌지?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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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벌금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벌금형 정도이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