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당첨아파트 부부공동명의? 개인명의? 뭐가더 좋은가요?
이번에 아파트청약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엇는데 분양가는 5억초반정도입니다.
당첨은 제껄로되엇고 주변에서 공동명의가 좋다는얘기도 많이들어서 계약할때 부부공동명의변경도 가능하다는데 공동명의와 개인명의중 뭐가 더나은가요?? 수입은 남편이 더많습니다.
남편한테 더좋은쪽으로 하고싶습니다.
지금은 둘다 일을하고잇지만 입주전에라도 둘째를 임신하게되어 일을안하게될수도잇는상황이기도해서 뭐가더 좋은지 궁굼합니다.
복잡하지않게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부부 공동명의와 개인명의의 선택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남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재산 관리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종합부동산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부부 각각의 명의로 나뉘어 과세되므로, 1인당 공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부부가 각각 분담하여 납부하므로,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큽니다.
재산 분할: 공동명의는 재산을 부부가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나눠서 보유함으로써 자산 관리 및 상속 계획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한도: 남편의 수입이 더 많다고 하셨으니,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는 남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대출 한도나 신용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소득이 더 많은 쪽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피하기: 개인 명의로 하면 공동명의보다 세금 계산이 단순하고 관리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재산 관리나 소유권 분배에서 단순성을 원한다면 개인 명의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만약 분양가가 5억 초반이라고 하셨으니, 주택 가격이 매우 고가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할 때의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직장 상황: 만약 부인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절세 혜택을 받더라도 부인이 소득이 없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주된 소득원이므로 남편 명의로 할 때 대출 한도나 재산 관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더 유리한 방향: 남편의 소득이 더 많고, 대출을 고려해야 한다면 남편 명의(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소득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 명의가 더 간단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측면: 만약 고가 주택이 아니고, 부인이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면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개인 명의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남편의 소득이 높고 대출을 고려한다면 남편 개인 명의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당첨 아파트의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와 개인명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장점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등의 상황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의 경우 장점은 대출, 신용카드 등의 상황에서 제한이 적습니다. 단점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편분의 수입이 더 많고, 앞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집주인이 2명 입니다.
자기 지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지분만큼 매매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매도시에 각각 인당250만원 양도소득세 세제 해텍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대출도 각각 명의로 내야하고 계약도 각각 해야하는 불편한 사항은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으로 앞으로 청약에 대한 조건이 갖춰져서 더 좋은 청약 시기 혹은 더 좋은 청약 부동산이 나올것을 대비해서 한다면 당첨자 소유로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은 내비두는 것도 좋습니다. 꼭 지금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보유할 때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 두신 것이라면 공동명의도 좋습니다.
청약조건 및 자격에 따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다시 청약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