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낸 보증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갑자기 고지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데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보험료는 어디로 가나요?
일반 보험료처럼 환급되는 개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료는 환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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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 25%를 부담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달리 환급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 보증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한 달 이상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청구를 심사한 후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연체이자를 추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후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또 가입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보증보험 해제시 기간에 따라 반환금액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