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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란 전세나 임차를 사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들때 내는 보증료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계약할때 보증보험에 들어놓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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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차 보증금 반환보증료라고 하는 것은 임차 보증에 대한 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시는 것에 대한 보증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보험료를 내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