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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DC 형) - 차량 구입시 일부 출금이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 자동차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일부 부족한데

퇴직연금에서 차량구입을 위해 일부 출금이 가능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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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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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하지만, DC형의 경우 특정 조건상에서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1.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2.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4.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6.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입니다.

    때문에 차량 구매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DC형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위한 출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을 위한 제도로,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의료비나 주택 구입 등의 경우에는 일부 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입은 이러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금이 어렵습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출 방법이나 저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차량 구입 비용은 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전에 저도 담당을 했었어서 기억나는 게 주택 구입 자금과 질병 관련된 비용 그리고 개인 파산 관련 등 이런 것들 큰 건들이었고 자동차 구입비용 정도로는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 제도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세대주의 주택 구입,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발생, 6개월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차량 구입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요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그 의료비가 연간 총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 구입은 위에 열거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DC형에서 차량 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이므로 중도인출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과 IRP의 경우 법에서 정한사유가 발생해야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자동차구입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