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이걸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다고 그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되는게 아닌데 이걸 과연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두색 번호판 달면 비싼차다 이렇게 인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는 사람하고 안 다는 사람하고 다른 이익을 주는게 아니잖아요
역차별이라기 보단 차량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인에서 업무를 위해 구입한 차량을 개인이 개인의 활용을 위해서 사용된 사례가 많다 보니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세금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 중에서도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만 해당되는데, 그 범위 내의 차량은 충분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역차별이라고는 저는 생각안합니다 법인차량이라는게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하는데 개인소유의 자가용처럼 이용하면서 그걸로 세금혜택을받아 경비처리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8천만원 이상의 법인차량만 해당되는데 저는 오히려 금액을 더 낮춰서 이런부분ㅇ을 더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