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교통사고가 아닌 과속으로 범칙금을 받고 납부하게 된다면 차에 관한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아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 기록이 올 해에 있다면

내년에 새로 갱신하게 되는 자동가 관련 보험들에 영향을 줘서

오르게 되나요?

아니면 과속 등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되는 기준이 하나둘 아니라서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dshrodal/22327668959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속, 신호 위반등 법규위반이 반복되면 추후 자동차보험료 갱신시 할증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는 할증이 되지 않으며, 2~4회 이상 누적 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 보험 가입자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할증이 되나 과속으로 인한 1회 단속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2회 이상의 경우에 할증이 되며 보험사에 따라 그 할증률은 차이가 발생하기에 만약 법규 위반으로

    할증을 받는 경우 여러 보험사의 할증률을 비교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속등 법규위반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1회 속도위반은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2회 이상 등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할증대상이 되나 과태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