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아닌 과속으로 범칙금을 받고 납부하게 된다면 차에 관한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아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 기록이 올 해에 있다면
내년에 새로 갱신하게 되는 자동가 관련 보험들에 영향을 줘서
오르게 되나요?
아니면 과속 등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되는 기준이 하나둘 아니라서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dshrodal/22327668959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속, 신호 위반등 법규위반이 반복되면 추후 자동차보험료 갱신시 할증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는 할증이 되지 않으며, 2~4회 이상 누적 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할증이 되나 과속으로 인한 1회 단속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2회 이상의 경우에 할증이 되며 보험사에 따라 그 할증률은 차이가 발생하기에 만약 법규 위반으로
할증을 받는 경우 여러 보험사의 할증률을 비교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등 법규위반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1회 속도위반은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2회 이상 등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할증대상이 되나 과태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