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2.12.31

유효기간이 지난 백화점 상품권은 버려야 하나요

바빠서 깜박하다가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전혀 보상받을수 없는걸까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의 소멸시효 5년을 확인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해당 상품권 발행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면 미사용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화점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일종입니다. 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이 상품권들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도 하더라도 실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지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의 경우는 해당 백화점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많으며, 만약에 상품권을 백화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액면금액으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이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구와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서 구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상품권 금액의 90%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유효기관이 경과한 상품권이라면 발행일을 확인하시고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백화점에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구제조정을 요청하셔서 90%의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만

    백화점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백화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