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를 청약하면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건가요?
처음 상장을 하려는 기업에 청약을 한다면 가장 처음 주식을 받으니까 제일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모주를 청약 이전에 갖고 있는 이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싼 가격이 맞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일때 투자를 한 경우 더 싼 가격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 액면가로 투자를 하였거나, 초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보유했을 수 있는데 이는 기업 내부인이거나, 투자자일 경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싸게 샀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 상장하자마자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산게 더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한 뱅크웨어글로벌은 16,000원으로 상장했지만 지금은 9,400원대 입니다.
매일 싸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일때도 거래가 되며 보통 소규모의 스타트기업은 주주가 자본이 부족할때 엔젤투자라고해서 벤처캐피탈이나 여러 사모펀드 같은곳에 프레젠테이션같은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초기 자본투자를 받습니다.
이런 형태로 극초기의 스타트업이 자본을 유치받을때 시리즈A라고하며 그다음이 엔젤투자자가 비상장일때 시리즈B일때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스타트업 기업이 추가 유치를 위하여 어느정도 기업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시리즈B형태로 규모를 키우고 자본을 투자받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기업의 비즈니스와 확장을 하며 나중에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고 나서 증권사를 통해서 주관사를 선정하고 거래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음 IPO절차를 거치는것입니다.
그래서 즉 시리즈 A나 시리즈 B C등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나 초기 개인자본이 투자했을경우 이들은 IPO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상장일때 간혹 시장에서 거품이 껴있을때 한참 뒤에 투자할경우 IPO보다 더 높게 투자하는 경우도 발생하긴합니다.
이런 경우 IPO공모시 기존 주주들의 명부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생소한 벤처캐피탈등의 이름이 있다면 바로 비상장일때 시리즈 A B C에 해당하는 곳의 기관투자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IPO를 할때 구주매출이 50%이상이어서 벤처캐피탈등의 지분이 매각되는 구조라고한다면 IPO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물량을 일부 받는거기 때문에 이런 IPO는 보통 좋지 않으며 시장에도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보통은 신주100%모집으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형태로 IPO절차를 거치며 이런 벤처캐피탈은 보통 IPO후 상장초기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의무확약을 통해서 3개월 6개월 길면 1년등의 기간을 거친후 물량이 나오도록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비상장주식으로 이전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임직원들도 그럴 수 있고, 비상장거래를 통해서 미리 샀는데 공모가가 더 높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케이뱅크 비상장주식 소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할 때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인지 여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을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가가 반드시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공모주 청약 전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회사의 초기 투자자(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 등), 회사 임원 및 직원, 그리고 창업자들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가 절대로 가장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 상장한 케이쓰리아이만해도 상장 당일에 공모가보다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약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사람, 중간에 투자한 투자자등입니다.
그렇게 키운 회사가 잘되어서 더 큰 자금으로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상장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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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기업이 주식을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는 과정입니다. 공모가라는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데, 이는 상장 후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받는 것은 상장 전에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반드시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모주 청약 이전에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회사 내부자나 초기 투자자들로, 이들은 상장 전에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을 통해 받는 주식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상장할 때 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청약가라는 가격에 주식을 사면 상장 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청약가가 가장 싼 가격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장 후 주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장 전에 일반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장 전에는 창립자나 초기 투자자만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이전에도 비상장 기업일 떄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 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가진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투자회사들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진행하는 방식에는 구주매출과 주발행이 존재합니다.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하는 방식을 지니며, 신주발행은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는 이를 인수하는 방식을 지닙니다.
공모주 역시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거래만 가능하다면 매수 가능하며, 거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주주 등은 청약 이전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