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구청직원들 맞는 태도인가요?

영업주의 반려동물이 상주하는 식당 및 카페

(분리된 공간 있음) 에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반려동물 동반 업장에 관한 메뉴얼 상

영업주의 반려동물이 한마리라도 있을거면 반려동물 동반 업장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손님의 반려동물도 동반이 가능한 카페나 음식점으로 안내와 운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아닌 가벽을 세워서 동물들을 분리해야한다고 하네요. 손님동물과 사장동물 전부요.

반려동물 동반가능 업장 체크리스트 1번이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문을 출입문에 표시하는거더라구요

그래서제가 제 개 만 있게 하고 싶다했더니 구청 직원분들이 그건 안된다고 하시대요? 그럴거면 다른 개도 다 들어올 수 있어야한다고하고

그리고 계속 민원이들어오면 자기들이 현장을 나가야하니까 민원안들어오게 하라더라구요

어떤 직원은 반려동물 가능 체크리스트 다 지키고 손님반려동물까지 가능하게할지 말지는 사업주 영업방침에 따르는게 맞다하시고

구청직원 5명을 상대로 서로 된다안된다, 한시간을 논쟁하다가 결론이 안나서 집에 왔습니다.

저희개가 노령견이고 아파서 제가 24시간 붙어서 지켜봐야 하는 강아지고, 다른 개들과의 접촉은 면연력문제로 불가합니다. 저희 개 예방접종이 건강상의 문제로 올해부터 중단되었어요. 산책할때도 다른개들과의 접촉은 절대하지못합니다.

근데 저는 돈을 벌어야하잖아요..? 개병원비는 누가대나요

저는 8평정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구청관련 위생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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