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건물출입 자체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일부 맹견의 경우 특수 시설에 한하여 출입을 금하는 법령이 있고
요식업의 상점 내부의 출입 또한 금지되어 있지만 이또한 개정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26400) 실제로 건물 자체를 출입을 막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이와 관련한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데리고 건물에 진입하는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완견 2마리와 함께 내려서 주차장에 개오줌을 갈기고, 3층 복도에 개오줌을 갈기고"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 13조 2항의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하 주차장과 건물 관리인이시니 해당행위의 증거가 되는 CCTV 영상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 하시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테니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건물에 들어와 오줌을 싸는것도 방치하고 치울지 모르는 몰지각한 그런 인간들을 직접 대하시면
오히려 그런 인간들은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몰지각한 인간들이니 현행법상 인정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디 그런 몰지각한 인간 몇몇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