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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

퇴직시 특별상여금 문의드립니다.!

부친사업장에서 20년을 근무를 했고. 이번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퇴직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퇴직하는 달에 상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친족간이라서 혹시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진 않을까요?

연봉은 7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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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연말정산만 잘 하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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