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존 회사에서 만 3년 일했고, 퇴사하고 한달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대표님께서 한달 간 정도는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인수인계는 마무리했지만 아무래도 소기업이다 보니...

아무튼 기존 회사의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한달 정도만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회사라는 특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계약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수급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기계약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과거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이력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1달 계약직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계약직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면 못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 서류는 항상 마지막걸 봐요

    그냥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까지 들어가면 다시 원점인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계약직으로 있는데 실업 급여는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은 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실업 급여는 정규직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둘 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