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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동차 강제집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12일부로 한정승인 받은 차량을 채권자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이 아침 일찍 차를 가져갔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 진행했던 법무사님한테 여쭤보니, 집행관사무소에 전화해서 '한정승인받은차량이다' 라고 말하고 한정승인 판결물을 갖다주거나 팩스로 보내면 좋겠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집행관사무소에 전화하니 자기들과는 별개이니 경매계 집행계장 번호를 알려주며 통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알려준번호로 통화가 되질않아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한정승인 판결물까지 다 나온상태인데다가, 채권자를 통해 자동차를 인도해갔는데 제가 또 서류를 넘겨줘야되는건가요??

이미 한정승인을 알고 가져간거아닌가요?

  1. 어떻게 진행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인걸까요?

  2. 현재 차량에 제 명의로 보험이 들어져있는데 언제쯤 보험 취소를 하면되나요?

※ 차량은 돌아가신분의 저당이 잡혀있고, 저당을 전부 갖고 제명의로 변경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법문제를 일반 시민에게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일이라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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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정승인을 받은 차량이 강제집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량을 가져간 집행관 사무소에 연락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차량 반환을 요청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차량을 가져간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차량 반환을 요청합니다.

    채권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반환받은 후에는 자동차보험을 취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