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한 시간만큼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11. 01. 19:58

편의점 알바를 20일 전에 시작했었습니다.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하기 위하여 빨리 돈을 모으고 싶어 알바몬을 이용해 편의점 알바를 찾아 전화를 하여서 알바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흔쾌히 내일나와서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편의점에 가서 몇분동안 간단한 얘기를 한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몇가지 일을 배운 후 그날 바로 일을 시작하여서 당황스라웠지만 돈을 빨리 벌 생각에 신이났었습니다. 솔직히 이 편의점은 월급제라면서 170만원을 준다고하는데 제가 12시간을 일하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일을 구하기가 쉽지않아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보니 그 날 점심 쯤에 전 알바생이 편의점을 찾아와 돈을 못받았다면서 자신이 일한 자료들을 찍어가겠다고 하고 그말을 듣고 혼란이와서 그 때부터 의심을 하게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여기서 일했던 다른 알바생 분들도 돈을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부터 의심은 하였지만 직접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쉬는날에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고 사장님이 전 알바생이 사진을 찍어갔다는걸 알고 저한테 큰 일 났다면서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 알바생이 사장님을 신고하였고 그런데 사장님이 그 알바생한테 도난으로 더 큰 형량을 내리겠다고해서 고소는 취하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공범으로 찍힐 수 있었다는데 식구라 봐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일은 2개월 동안 돈을 안준건데 사장님은 그 알바생이 증거자료를 찍어간것으로 도난을 했다고 하는데 전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몇 주더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종종 매출이 너무 적어 월급을 어떻게 주나 이런말을 종종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말들을 듣고 더 신뢰가 깨졌고 기어코 오늘 사장님이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찍어서 나중에 돈 못받는다고 뭐라했을 때 증거자료로 쓴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두고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12시간씩 20일치를 다 일하여 받는 돈이 116만원 정도입니다. 매우 부당하고 적은건알지만 그래도 돈은 받아야하니까 11월 22일에 116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은 오늘까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장님이 제가 일을 조금 못했고, 전 알바생이 사진을 찍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걸로 딴지를 걸고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고소를 하였을 때 저에게도 피해가 올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하루 12시간 총 20일을 일하시면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해도 최소 2,061,600원이 되는데 116만원을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매출이 잘 안나오거나 혹은 경영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대로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 등을 하기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만약 20일을 일한 후에 임금을 받지 못할시)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된 임금을 다 받아 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알바생이 사진을 찍은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공범으로 질문자님을 몰아세우는것은 현재 주어진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정확히 판단은 어렵겠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볼때 이것만을 가지고 질문자님을 공범으로 몰아세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했듯이 어떤이유에서든지 (전 알바생이 사진찍을때 가만히 있었는것 및 일을 조금못한것 등) 총20일 동안 노동을 제공한것에 대한 임금은 정확히 (최저임금법을 지키면서 즉 최저임금시급 8590원에 맞추어서)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것이며, 만약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주더라도 최저임금시급보다 적게 준다면 이에 대해서 상기에 미리 언급한것처럼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먼저 거는것 보다)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아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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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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