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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비둘기27

깔끔한비둘기27

수개월분의 미지급 급여(체불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계산이 이게 맞나요?

기간이 상당히 경과 한 3개월+a(중도입사)의 미지급 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A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참여하기로 하였었는데

그전에 직원 명부에 필요 하다 하여 받고 있던 실업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 하기로 하고

사전 계획된 일정보다 빠르게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약 180만원 정도로 책정 되었으며 (명세서를 받지 못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참고하였습니다)

약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급여로 신고가 되었고, 그 동안 A프로젝트의 초기 진행이 되지 않아 저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 되면 출근하기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도움을 주지 못 한다고 합니다.

여튼,

건강보험 자격 득실은 2020.10.26 ~ 2021.02.01 입니다.

2020.10 보수월액 333,927원을 2020.11.01에 받는걸로 가정하고 2021.02.14까지의 기간 106일을 지연 이자 6%로 계산

2020.11 보수월액 1,795,310원을 2020.12.01에 받는걸로 가정하고 2021.02.14까지의 기간 76일을 지연 이자 6%로 계산

2020.12 보수월액 1,795,310원을 2021.01.01에 받는걸로 가정하고 2021.02.14까지의 기간 45일을 지연 이자 6%로 계산

2021.01 보수월액 1,795,310원을 2021.02.01에 받는걸로 가정하고 2021.02.14까지의 기간 14일을 지연 이자 6%로 계산

그리고 위 미지급 급여 원금에 대하여

퇴사처리 14일 이후인 2021.02.15 ~ 2023.05.31(계산 편의상) 836일을 지연 이자 20%로 계산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수월액 약 570만원에 대하여 각각의 지연이자를 합하였을때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금이 약 840만원 가량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현 재직 중인 회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구두로만 요청하다가, 현 직장을 퇴사하면서 위 임금 체불건 기업에 내용증명을 발송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고 퇴사이후에는 2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의 지연이자는 상법에 따라 연 6%로 계산하고, 퇴직 후 14일 이후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