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일단두근거리는바리스타
안녕하세요
현재 A 지역에 전세 세입자로 있고 이직으로 인해 B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는 불가하여 현금영수증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월세을 지출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