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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친구가 결혼식도 올리고 2년 정도를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 안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총각이라고 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깐깐보써니
안녕하세요
서류상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것이잖아요 말그대로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결혼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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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년 정도 살았으면 법정혼은 아니지만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서류상에는 혼인시고를 한 흔적이 없어서 결혼 여부가 아닐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재산 분할 시 사실혼이 적용되어서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이야기할 때 총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용한 귀뚜라미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같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하면 사실 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총각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아직은 남남이라고 핤수 있고요 사실혼 관계라고도 할수 있지요.
또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총각이라고도 할수는 있습니다
거대한 명군 1623
일단 사실혼 관계는 성립될수 있다고 봅니다
허나 법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총각이다 라고 해도 큰 무제는 없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따뜻한바다사자91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했다면 사실적혼인 관계로 인해 소송을 한다면 법에서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듯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이력을 없기애.. 원만한 합의에 의해 헤어졌다면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겠죠....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는 결혼안한 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건
특이한 게이스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혼인신고를 안하면 결혼 했다고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은 올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끝내지 않았기에
완전한 결혼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