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하면 결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결혼식도 올리고 2년 정도를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 안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총각이라고 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류상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것이잖아요 말그대로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결혼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년 정도 살았으면 법정혼은 아니지만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서류상에는 혼인시고를 한 흔적이 없어서 결혼 여부가 아닐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재산 분할 시 사실혼이 적용되어서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이야기할 때 총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 귀뚜라미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같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하면 사실 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총각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아직은 남남이라고 핤수 있고요 사실혼 관계라고도 할수 있지요.

    또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총각이라고도 할수는 있습니다

  • 일단 사실혼 관계는 성립될수 있다고 봅니다

    허나 법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총각이다 라고 해도 큰 무제는 없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했다면 사실적혼인 관계로 인해 소송을 한다면 법에서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듯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이력을 없기애.. 원만한 합의에 의해 헤어졌다면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겠죠....

  •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는 결혼안한 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건

    특이한 게이스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 질문해주신 혼인신고를 안하면 결혼 했다고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은 올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끝내지 않았기에

    완전한 결혼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