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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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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어떻게 되나요?

10년 전에 동생 명의로 농지를 매매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 명의로 다시 돌리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동생과 다투는 문제는 없으며 동생사정으로 제명의로 돌리는 거라서 원만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진행해서 판결 받아 등기해야나요?
  2.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지나는 거 같은데 과징금은 부과되나요?
  3. 그냥 실무적으로 일반 증여로 진행 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동생분이 다툴 경우

    명의대여사실을 매도인이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랍니다

    매도인이 모른 경우 - 소유권은 동생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매매대금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하거나 조정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안 경우 -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명의신탁사안은 간단하지 않고, 10년이 넘었다면 시효문제도 있어서 복잡합니다.

    • 동생분이 다투지 않을 경우

    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형사책임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입니다.

    • 과징금에 대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이 드러나는 경우에 과징금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