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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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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로 된 땅 동생에게 명의변경 하려면?

형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동생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어디에서 하는건지 최소한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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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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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은 매매로 하거나 증여 혹은 상속으로 합니다. 매매는 유상으로 파는 것, 증여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 상속은 사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필요하고,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명의변경시 재산을 받는 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세법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직접 할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와 법무사의 도움으로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법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는 대가를 수령하여 유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형제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의 세금이 적은지는 별도 컨설팅을 통하여 검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든지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를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형이 동생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 형은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동생은 매수대금에 대한 출처를 준비해야 하며, 매매

    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2. 형의 토지를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 동생이 형에게서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