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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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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세운송 하게 되면 무조건 관부과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40000만원 미만 제품을 구매하여 통관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보세운송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글을 모니 보세운송을 하면 관부과세 납부후 반출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세운송을 하면 무조건 관부과세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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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세운송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입항지 등에서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장 승인하에 외국물품 상태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운송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이란 관부가세를 납부하기전에 물품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는 보세운송이 끝난뒤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관부가세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운송의 일반적인 예시는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보세운송 이후 우리나라의 반입을 위해 수입신고를 할때 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경우 관세 징수나 담보제공요청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세운송 시 관부과세 납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무역에서 4천만원 미만의 수입품은 연간 누적 금액에 따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세운송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세운송에는 일반 통관과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세운송 시 관부과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4천만원 이상의 제품, 특정 품목(예: 자동차, 농림축산물), 그리고 개인별 연간 누적 금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통관과 마찬가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세운송 시 관부과세 납부 여부는 관세청 홈택스나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과 일반 통관의 주요 차이점은 신고 시점, 통관 절차, 관세 납부 시점입니다. 일반 통관은 수입품이 입항한 후 신고하며,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한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보세운송은 입항 전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검사하지 않고 보세구역으로 바로 운송됩니다. 또한, 일반 통관은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지만, 보세운송은 물품을 국내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소비할 때 관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을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화물은 입항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후 수입 신고 수리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항에서 수입한 화물을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실어 보내려면 보세운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세운송을 하려면 반드시 보세운송업자 면허를 받은 자에게 운송을 의뢰해야 하며, 운송차량에는 반드시 보세운송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보세운송 중에는 수입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보세구역 외에서 보수작업을 하려면 세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부가세 납부 여부는 수입 신고 수리 시점에 결정됩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도 수입 신고 수리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세운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부가세를 지금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