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엘레베이터 노후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소음과 진동, 분진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엘레베이터는 2대로 홀수층과 짝수층으로 나누어져있고 해당세대는 홀수층 엘레베이터 이동 공간과 바로 밀접해 있어 평소에도 약간의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됩니다.
짝수층 엘레베이터는 세대와 바로 밀접해 있지 않고 사이에 상당한 거리의 공간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적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해를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함을 주장하며, 홀수 짝수층의 공사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경우 피해가 더 큰 홀수층 엘레베이터 인접세대가 준비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짝수층엘레베이터를 우선 공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소음과 진동이 사람도 정상적으로 세대네에서 생활하기 힘들만큼 상상을 초월하며 이로 인해 반려묘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방광염진단을 받았고 통원치료중이며 평소와 다른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같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1. 공사로 인한 소음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그 기준을 초과하고 피해가 계속 된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을 초과하지 않는 저감조치를 취할때까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3.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그 결과 공사가 중지된다면
공사중지로 인한 피해금액 등을
시공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본인에게
다시 청구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장의 소음은 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65데시벨(dB) 이하,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은 50데시벨(dB)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피해가 계속된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을 초과하지 않는 저감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그 결과 공사가 중지된다면,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 금액 등을 시공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본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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