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연장 갱신계약서에 임차인주소 오류
집주인은 제가 살고싶은만큼 살라하여 계약서가 필요없지만 대출갱신에 필요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탠데 임차인주소가 처음 계약서 작성시점을 복붙하여 쓰다보니 제 주소가 옛날 집주소로 되어있는걸 뒤늦게 발견했네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현재 제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에 살고있고 확정일자도 받아 문제는없다고하는데 전세대출에도 문제가없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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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특정여부는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주소를 오기한 정도로는 전세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전세대출을 희망하시는 금융기관도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