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에서 근무중에 손목통증이 생겼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가요?
대략 2주전에 카페에서 샷추출을 하다가 손목통증이 발생하여 급한대로 약국에서 파스랑 보호대를 구매하여 착용한후 일을 다시 하였습니다. 통증은 계속 남아있고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정도는 아니고 염증이 생겨 주사치료랑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때에는 통증이 거의 없으며 일할때 위주로 통증이 발생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6일에 퇴사예정인데 26일전에 신청해야하는지 그후에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산재가 가능하면 답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대답은 괜찮습니다)
또한 26일 근무하라고 19일 금요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30일전 통보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평일에만 일하고 평일기준으로 사장님포함 상시인원이 5명이며 사장님은 2개의 가게가 있어 2곳 왔다갔다하시며 일을 하고계시는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