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어이가 없게 잡네요
원룸촌 입구 4거리 중앙선 없는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이였고 상대차는
원룸촌쪽에서 교차로로 나오는 방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규정속도 준수한채로 직진했고 원룸촌에서 나오는 차량은 과속을 했습니다
진입은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진입 그차는 저보다 멀리서 과속으로
마지막에 동시에 진입...
서로 차량 손상이 꽤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6으로 잡았습니다
우측차선 우선이라는 개소리루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나 우선순위 정할때 쓰던 방식을
들먹이면서 헛소리를 하더라구요
이거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1) 자차 선처리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는 방법
2) 님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동의하에 구상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3) 님이 개인적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기 방법중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1번이고, 2번은 양 보험사가 동의가 되어야 하며, 3번은 님이 임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동일 폭의 도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 간의 사고는 우측차 우선으로 우측차 4 : 6 좌측차의 과시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 과실 부분은 서로 서행을 했을 때의 과실이며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 5 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고 과실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단 분심위에 보내 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나
분심위 결과도 수긍이 안가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6:4 정도 과실이 나오게 될 것이며 과속의 경우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속에 대한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영상이 있는 사고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상대방이 과속이라고 하셨는데 영상이나 혹은 경찰서 기록이 발급되어 과속으로 인정된 내용인가요?
3. 교차로 사거리 일시 정지선 신호의 유무는 확인 할수 있을까요?
4. 보험사에서 과실 6이라고 했다는것은 동일폭 사거리 상호 직진중 충돌 우측차 우선권으로 언급된것 같은데
손해사정사의 사고 조사는 이루어 진것일까요?
5. 불복은 할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다면 먼저 보험처리 받으시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