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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낙지254
당당한낙지254

차선이 안보이는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좌회전신호에서

저는 1차로 택시는 2차로였는데

제가 차선을 넘어갓나바요

근데 사진상 차선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이걸 시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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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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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도로 공사로 인해 유도선이 지워져 있는것 같은데

    해당 보험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와 상의 하시고 지차체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에 실이익 있는지 상의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전부 승소는 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일단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도로 관리에 하자에 대한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비슷한 판례에서

    곡선 도로에서 유도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사건에서 유도선을 긋지 않는 지자체의 과실을

    30% 구상 청구하였으나 해당 도로가 지극히 사고 위험이 높지 않은 곳이라면 유도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시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해당 도로의 관할 관리청에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도로 전반의 사항을 조사를 해 보아야 겠으나, 만약 관리청의 과실이 인정된다하여도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님이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자차로 처리하시고, 님은 해당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청구만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구상청구 또는 구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관리 과실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도로 관리상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도로 관리상 과실 및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