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성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저축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