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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소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스크랩된 가정폭력 기사 포스트에 "똥꼬충"이라는 댓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왜 똥꼬충이라고 했냐면 그 가정폭력범이 항문 성교를 피해자에게 시도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저더러 댓글을 삭제하시라면서 본인이 기사 속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대량 고소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 같아 삭제하라고 알려주셨다는데 그래서 일단 댓글을 삭제하고 네이버 계정까지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혹시 모욕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면 댓글을 삭제한 것과 계정을 탈퇴한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댓글 삭제와 계정탈퇴가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기사 내용을 살펴 보아야하겠으나 모욕적인 언급 댓글로 볼 수는 있겠으나 특정성의 요건 관련 좀 더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해당 글에 대해서 캡쳐 등을 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당할 수는 있겠으나 우선 삭제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모욕죄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댓글을 삭제한 것은 유리하게(피해감소) 작용할 수 있으나, 계정을 탈퇴한 것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