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스크랩된 가정폭력 기사 포스트에 "똥꼬충"이라는 댓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왜 똥꼬충이라고 했냐면 그 가정폭력범이 항문 성교를 피해자에게 시도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저더러 댓글을 삭제하시라면서 본인이 기사 속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대량 고소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 같아 삭제하라고 알려주셨다는데 그래서 일단 댓글을 삭제하고 네이버 계정까지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혹시 모욕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면 댓글을 삭제한 것과 계정을 탈퇴한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댓글 삭제와 계정탈퇴가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기사 내용을 살펴 보아야하겠으나 모욕적인 언급 댓글로 볼 수는 있겠으나 특정성의 요건 관련 좀 더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해당 글에 대해서 캡쳐 등을 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당할 수는 있겠으나 우선 삭제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모욕죄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댓글을 삭제한 것은 유리하게(피해감소) 작용할 수 있으나, 계정을 탈퇴한 것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