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을 미뤘다가 접종하면 이전에 안맞은거에 대해 벌금 나오나요?

제목 그대로에요 노견이고 광견병 부작용때문에 접종을 미루고 있다가 올해 3월에 접종 했거든요

근데 누가 신고하면 이전에 접종 안한걸로 벌금을 물수가 있나요?

당연히 애견 운동장이나 광견병 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곳에는 강아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의무 예방접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한 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전에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지자체의 확인 과정이나 민원 신고 후 접종 여부가 확인될 때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상황처럼 올해 3월에 이미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과거 미접종 사실만으로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특히 애견운동장이나 공공시설 등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장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외부에서 접종 여부가 확인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미접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연 1회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 맞춰 접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노령견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 여부를 수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추가로, 정확한 원인 확인과 치료 방향은 반드시 내원하여 수의사에게 직접 진찰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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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벌금 안나옵니다

    접종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이를 고발하는 병원이나 타 보호자는 없습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매년 접종해주시는 것이 좋으나 신고 받는 기관도 명확치 않고 과태료 부과하는 기관도 명확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수 수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자체가 정한 접종 기간에 맞춰 접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거 미접종까지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안내 후 접종을 권고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현재도 접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월에 접종을 완료했다면 과거 미접종만으로 신고되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미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과거의 미접종 기록만으로 소급하여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자체 단속은 보통 현재의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노견의 건강 상태나 부작용 우려로 인한 유예 사유가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참작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현재 시점에 접종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라면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법적으로는 매년 1회 접종이 의무이므로 향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