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무기장을 직접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 기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각종 분개장, 원장, 시산표,
정산표 등에 대해 장부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또는
자체 ERP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짐으로 단순희 몇%라고 정하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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