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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무 기장을 직접 한다면 별도로 배워야하나요?

아니면 양식이 있어서 작성을 미리 해두면 되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낼때 언제 어디로 뭘 제출하나요.?

소득세가 대략 수입의 몇프로가 나간다 이런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무기장을 직접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 기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각종 분개장, 원장, 시산표,

      정산표 등에 대해 장부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또는

      자체 ERP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짐으로 단순희 몇%라고 정하기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직접한다고 하시면 어느정되 회계를 아셔야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가지로 연장됩니다.

      소득세 는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거나 또는 추계신고(수입금액의 일정비율)를 합니다.

      2. 직접 장부에 비용 반영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간편장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장부작성이 가능하지만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